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특례 확대 법안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344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사용과 수익은 25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지만, 이 법률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사용과 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 위탁할 수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프로스포츠 구단의 수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 뿐만 아니라 일반재산의 대부도 가능하도록 합니다. 또한, 사용료 또는 납부 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일반재산을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침체된 프로스포츠 산업을 활성화시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스포츠 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일반재산의 활용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사용과 수익을 활성화시키고, 프로스포츠 구단의 수익사업을 지원해 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스포츠 산업의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2
김예지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