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특례 확대 법안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34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사용과 수익은 25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지만, 이 법률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사용과 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 위탁할 수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프로스포츠 구단의 수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 뿐만 아니라 일반재산의 대부도 가능하도록 합니다. 또한, 사용료 또는 납부 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일반재산을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침체된 프로스포츠 산업을 활성화시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스포츠 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일반재산의 활용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사용과 수익을 활성화시키고, 프로스포츠 구단의 수익사업을 지원해 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스포츠 산업의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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