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 긴급대응 매뉴얼 마련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11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병원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안전에 관한 매뉴얼 마련: 정부는 식품안전 위기나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취해야 할 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시험 및 분석에 소비자 참여: 소비자 등이 요청한 경우, 식품 등에 대한 시험과 분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식품의 안전성을 직접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 대통령령으로 정부가 책임지는 사항의 범위 확대: 대통령령을 통해 식품안전 관련 사항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안전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급식에 대한 안정성이 향상되고,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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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강병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