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 긴급대응 매뉴얼 마련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11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병원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안전에 관한 매뉴얼 마련: 정부는 식품안전 위기나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취해야 할 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시험 및 분석에 소비자 참여: 소비자 등이 요청한 경우, 식품 등에 대한 시험과 분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식품의 안전성을 직접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 대통령령으로 정부가 책임지는 사항의 범위 확대: 대통령령을 통해 식품안전 관련 사항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안전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급식에 대한 안정성이 향상되고,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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