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 클러스터 조성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516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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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우택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철도공단의 사업 범위를 확장하여 철도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단지 개발까지 포함시키는 새로운 규정을 추가합니다. 이는 공단이 단순히 철도시설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것을 넘어 철도산업 진흥에도 기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철도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단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철도 관련 핵심기술 개발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국내 철도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철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국가철도공단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산업 육성 정책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철도산업이 친환경 및 고성장 산업으로서 변모하고, 탄소중립 시대의 대응 전략산업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철도산업이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더 나아가 국내 철도산업의 핵심기술 개발과 수출역량을 강화하여 세계 시장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는 차세대 국가 전략산업으로의 철도산업 육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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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정우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