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 클러스터 조성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516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우택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철도공단의 사업 범위를 확장하여 철도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단지 개발까지 포함시키는 새로운 규정을 추가합니다. 이는 공단이 단순히 철도시설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것을 넘어 철도산업 진흥에도 기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철도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단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철도 관련 핵심기술 개발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국내 철도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철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국가철도공단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산업 육성 정책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철도산업이 친환경 및 고성장 산업으로서 변모하고, 탄소중립 시대의 대응 전략산업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철도산업이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더 나아가 국내 철도산업의 핵심기술 개발과 수출역량을 강화하여 세계 시장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는 차세대 국가 전략산업으로의 철도산업 육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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