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69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현행 민자철도사업은 민간사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사업 전반의 안전을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부전-마산, 신안산선 등 대형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안전관리 부실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한편 민자철도는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철도사업의 전문성을 가진 국가철도공단으로 하여금 민자철도사업 건설 및 유지의 관리ㆍ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민자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철도공단의 사업범위를 민자철도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업무의 지원에서 관리ㆍ감독업무로 강화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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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조인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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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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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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