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내 국가주요기능입지특별관리구역지정 법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216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서 국가 주요 기능이 입지한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설청장에게 계획과 관리 권한을 부여합니다.
2. 예정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도시나 군의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필요한 계획 및 관리 권한을 국가에 유지하고, 도시건설의 일관성과 계획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국가 행정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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