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내 국가주요기능입지특별관리구역지정 법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216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서 국가 주요 기능이 입지한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설청장에게 계획과 관리 권한을 부여합니다.

2. 예정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도시나 군의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필요한 계획 및 관리 권한을 국가에 유지하고, 도시건설의 일관성과 계획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국가 행정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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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84표 / 총 219표

찬성 184표 · 총 투표 219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