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육성
승강기산업 진흥법안
- 의안번호
- 212145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판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승강기산업 진흥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강기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승강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안 제1조).
2. 5년마다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하여, 승강기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추구합니다(안 제4조 및 제5조).
3. 승강기산업에 대한 연간 실태조사, 정보체계 구축, 기술개발 촉진 사업, 해외진출 지원 및 포상 제도 등을 통해 승강기산업의 기술력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등).
법안의 취지는 승강기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삼아, 국내 승강기산업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민 경제에 기여하며, 국민 안전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국내 승강기 시장을 내실화하고, 소규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내 기술의 해외 진출을 돕는 방향으로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산업 진흥에 초점을 두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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