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원의 지역불균형 해소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21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재투자 평가제도의 강화: 현재는 지역재투자 성과가 우수한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에 따른 우대방안을 마련합니다.
2. 관계형 금융의 확대: 은행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여신 업무를 할 때, 경성 정보 외에도 기술력이나 사업적 가치 등 장기적 거래 관계를 고려하여 자금지원을 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줄이고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지역 간 및 기업 간 금융자원의 균형적 배분을 위한 노력: 은행에 지역 간 및 기업 간 금융자원을 균형적으로 배분할 책무를 부여하고, 금융위원회가 이를 평가하여 우수한 은행에 대해 우대방안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지역 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강화하고, 관계형 금융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며, 금융자원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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