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지방세 열람 제도 개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84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채익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 아니라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임대하려는 건물에 대한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장합니다.

2. 임차인이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지방세 체납액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임차인은 임대차 건물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미납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보증금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미납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여 지방세 징수의 공정성과 건전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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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이채익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