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온배수 포함시키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69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등13인이 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 재이용 가능성 확대: 현행법에서는 발전소 온배수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를 제외하여 재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온배수의 적절한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 제외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2. 온배수 재이용사업 범위 확대: 현행법에서는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사업을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온배수 뿐만 아니라 발전소의 모든 온배수를 대상으로 온배수 재이용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3.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사용 확대: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 이유는 해수 온도 상승 등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온배수 재이용은 폐열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 재이용 가능성을 확대하고,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발전소의 온배수를 재이용함으로써 환경문제 해결과 자원절약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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