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임원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 삭제 법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75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피한정후견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 법률안은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피한정후견인을 협동조합의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고 합니다.

3. 이를 위해 협동조합 기본법의 결격사유 중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피후견인들의 능력과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판단을 통해 협동조합의 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에 맞게 행위능력에 따라 유연한 대우를 할 수 있게 되며, 피한정후견인들의 직업활동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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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