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임원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 삭제 법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75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피한정후견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 법률안은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피한정후견인을 협동조합의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고 합니다.
3. 이를 위해 협동조합 기본법의 결격사유 중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피후견인들의 능력과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판단을 통해 협동조합의 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에 맞게 행위능력에 따라 유연한 대우를 할 수 있게 되며, 피한정후견인들의 직업활동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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