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문화활동 접근권 보장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17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등10인이 발의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 강화: 현행법에는 장애인의 문화권을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법률 개정안 제8조 제3항 제6호의2에서는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을 신장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문화권을 보호하고, 문화정책과 사업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 및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 활동을 더욱 증진시키고, 장애인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문화권을 증진시킴으로써 장애인이 보다 향유할 수 있는 문화 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통합을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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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