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문화활동 접근권 보장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17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등10인이 발의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 강화: 현행법에는 장애인의 문화권을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법률 개정안 제8조 제3항 제6호의2에서는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을 신장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문화권을 보호하고, 문화정책과 사업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 및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 활동을 더욱 증진시키고, 장애인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문화권을 증진시킴으로써 장애인이 보다 향유할 수 있는 문화 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통합을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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