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지급금 지급 시 부정이익 환수 등 사전고지 의무화 법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55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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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국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재정지급금을 신청하는 자에게 부정이익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전고지를 의무화합니다.
2. 새로 도입한 규정은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중단, 부정이익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징수, 그리고 위반자의 명단 공표와 같은 제재 조치를 포함합니다.
3. 이러한 사전고지 의무는 공공재정 운용에 있어서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청구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신설된 제16조의2에 명시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환수 및 제재 조치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재정이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부정청구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여 공공자금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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