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지급금 지급 시 부정이익 환수 등 사전고지 의무화 법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55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국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재정지급금을 신청하는 자에게 부정이익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전고지를 의무화합니다.

2. 새로 도입한 규정은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중단, 부정이익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징수, 그리고 위반자의 명단 공표와 같은 제재 조치를 포함합니다.

3. 이러한 사전고지 의무는 공공재정 운용에 있어서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청구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신설된 제16조의2에 명시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환수 및 제재 조치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재정이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부정청구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여 공공자금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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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강민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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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