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개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7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자의 범죄 감면 강화: 기존에는 신고자가 자신의 범죄를 신고할 경우 형의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했으나, 임의적 규정이었습니다. 개정안은 일정한 요건 하에 법률상 감면을 명시하여 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합니다.

2. 위원회의 의견서 제출 권한: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성이 인정되면, 위원회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조직 내부의 은폐된 부정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재정의 신뢰성과 건전성을 보호하고,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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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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