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개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27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자의 범죄 감면 강화: 기존에는 신고자가 자신의 범죄를 신고할 경우 형의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했으나, 임의적 규정이었습니다. 개정안은 일정한 요건 하에 법률상 감면을 명시하여 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합니다.
2. 위원회의 의견서 제출 권한: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성이 인정되면, 위원회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조직 내부의 은폐된 부정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재정의 신뢰성과 건전성을 보호하고,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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