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9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로 반도체, 이차전지 등을 지정하여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ㆍ인력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등에 대한 투자비용 일부를 세액으로 공제함.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대규모 전력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부족한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원자력이 대두되고 있음. 특히 차세대 원자력으로 불리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초소형모듈원자로(MMR) 등의 핵심 기술이 대두되어 세계 각 국은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차세대 원자력 등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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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박수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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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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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