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학 및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의 일정 학점 이수를 의무화하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66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선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사학위 이수학점의 구성 의무화: 현행처럼 총 이수학점만을 대통령령·학칙에 위임하던 방식에서 나아가, 석사학위 이수학점에 기초법학 및 전문적 법률 분야 과목의 학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문화합니다. 이로써 단순 학점 총량 기준에서 교육 내용의 균형을 법률 차원에서 확보합니다.
2. 기초·전문 법과목 범주의 명시: 기초법학(법철학, 법사학, 법사회학 등)과 전문법(국제법, 노동법, 경제법, 환경법 등) 과목을 일정 학점 범위 내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방향을 제시합니다. 예시 열거를 통해 학교가 편성해야 할 교육 영역을 구체화함으로써 과목 선택의 폭과 깊이를 넓힙니다.
3. 법령 체계 정비 및 규정 신설: 법률에 제19조제1항 후단 및 제4항을 신설하여, 해당 과목군 학점 포함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그에 따라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칙을 개정·정비하여 법률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4. 변호사시험 편중 완화와 교육목표 재정립: 교육과정이 변호사시험 대비 과목에 과도하게 편중된 현재의 흐름을 시정합니다. 학문적 기반과 전문영역 역량을 균형 있게 강화해, 복잡다기한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조인 양성을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바시험 대비 중심에서 학문적 기초와 전문성의 균형으로 전환해, 실무역량과 학문성을 겸비한 법조인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려는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