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학 및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의 일정 학점 이수를 의무화하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6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선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사학위 이수학점의 구성 의무화: 현행처럼 총 이수학점만을 대통령령·학칙에 위임하던 방식에서 나아가, 석사학위 이수학점에 기초법학 및 전문적 법률 분야 과목의 학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문화합니다. 이로써 단순 학점 총량 기준에서 교육 내용의 균형을 법률 차원에서 확보합니다.

2. 기초·전문 법과목 범주의 명시: 기초법학(법철학, 법사학, 법사회학 등)과 전문법(국제법, 노동법, 경제법, 환경법 등) 과목을 일정 학점 범위 내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방향을 제시합니다. 예시 열거를 통해 학교가 편성해야 할 교육 영역을 구체화함으로써 과목 선택의 폭과 깊이를 넓힙니다.

3. 법령 체계 정비 및 규정 신설: 법률에 제19조제1항 후단 및 제4항을 신설하여, 해당 과목군 학점 포함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그에 따라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칙을 개정·정비하여 법률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4. 변호사시험 편중 완화와 교육목표 재정립: 교육과정이 변호사시험 대비 과목에 과도하게 편중된 현재의 흐름을 시정합니다. 학문적 기반과 전문영역 역량을 균형 있게 강화해, 복잡다기한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조인 양성을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바시험 대비 중심에서 학문적 기초와 전문성의 균형으로 전환해, 실무역량과 학문성을 겸비한 법조인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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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