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의무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3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남과 울산은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특히 경남은 인구 300만 이상인 시도 중 유일하게 법학전문대학원이 없는 지역입니다.

2. 부산권역의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이 인구 대비 불균형하게 낮아, 젊은 층의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많은 경남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이를 위해, 각 광역지방자치단체마다 최소 1개 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에 더 많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인재 양성을 도모하고,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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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