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교육 내실화를 위해 기초법학 과목 필수화 및 학점이수제를 도입하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1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석준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법학 과목의 필수교과목 지정: 법학 교육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 법철학, 법사학, 법사회학 등 기초법학 과목을 법학전문대학원의 필수교과목으로 반드시 개설하도록 하였습니다.

2. 학점이수제 도입을 통한 교육의 내실화: 변호사시험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초법학 및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에 대해 학생이 일정 학점 이상을 선택하여 이수하는 학점이수제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3. 법조인 교육 이념의 실질적 구현: 단순한 기술적 지식 습득을 넘어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과 건전한 직업윤리를 갖춘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개선하였습니다.

4. 제도 안착을 위한 경과조치 마련: 각 학교가 새로운 필수교과목을 개설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구체적인 시행일을 정하고,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한 부칙 및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법안은 변호사시험 위주의 왜곡된 법학 교육을 바로잡고 기초법학 교육을 강화하여 올바른 가치관과 전문성을 겸비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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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송석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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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