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폭력 진상조사 포함 및 기간 연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53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미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젠더폭력 문제 해결: 기존 법률에서는 주로 한국전쟁 및 권위주의 시기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으나, 젠더폭력 피해에 대한 규정이 부족했습니다. 개정안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젠더폭력 사건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며, 이러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조사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2. 조사 기간 연장: 현재의 조사 기간인 3년을 5년으로 연장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로 3년 이내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젠더폭력 사건에 대한 더 철저한 조사와 활동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3. 피해자 지원 강화: 젠더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배제된 사건들의 진실을 온전히 밝히고 피해자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고, 그동안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젠더폭력 사건을 조사하여 피해자 보호와 평등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사 진상규명 관련 법률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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