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현실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36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의 벌금형은 다른 법률들과 비교했을 때 과소하거나 과도한 편차가 있어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법정형의 기준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통신비밀보호법의 벌금형을 현실적으로 보정함으로써 법률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벌금형에 대한 편차를 줄이고, 이에 대한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여 사회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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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송갑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