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빼면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주기 어렵게 두고 있어요. 그래서 공익 목적의 사업을 하더라도 사람을 쓰고 사무를 돌리는 데 필요한 비용이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또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단순한 행정착오까지 교부 결정 취소 사유로 이어질 수 있어서, 선의의 공익활동이 위축될 우려도 제기됐어요. 이 법안은 이런 문제를 줄이면서, 잘못이 있으면 먼저 고치게 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더 현실적으로 만들려는 취지예요.
현행법은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두고 있어요. 제안안은 인건비 등 운영비에도 지방보조금을 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방향이에요.
공익 목적 사업은 현장에서 사람을 고용하고, 사무를 처리하고, 기본 운영을 유지해야 돌아가요. 그런데 그 비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서, 법안은 그런 현실을 제도에 반영하려고 해요.
현행법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면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단순 행정착오까지 같은 수준으로 보지 않도록 손보려는 거예요.
법안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바로 끝내기보다, 시정명령 등을 통해 먼저 개선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을 담고 있어요. 즉, 행정청이 문제를 발견했을 때 고칠 기회를 주는 흐름을 강화하려는 거예요.
제안이유는 시민공익활동이 운영비 제한과 엄격한 취소 기준 때문에 위축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 방식과 제재 방식을 함께 손봐, 공익활동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이 개정안은 지원을 느슨하게 풀자는 뜻만은 아니에요. 대신 집행의 엄격함과 현장 운영의 필요를 함께 보면서, 어디까지를 허용하고 어디부터를 취소 사유로 볼지 다시 정리하려는 흐름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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