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투명하고 적정하게 관리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조항에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새 행정체계가 생기면, 법 문장에 그 이름이 빠져 있는 것만으로도 실무 해석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 문구를 넣어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거예요.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법은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사용 같은 기본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통합특별시라는 표현을 더해 새 도시 체계를 법문에 반영하려는 내용이에요.
법안은 통합특별시뿐 아니라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도 함께 넣으려 해요. 지방보조금 관리에서 누가 행정 주체인지 더 분명하게 보이도록 하려는 거예요.
이 법은 본래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 그리고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가 목적이에요. 이번 개정은 그 목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새로운 행정체계가 들어와도 같은 틀 안에서 운영되게 하려는 거예요.
제안이유에는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이 분명히 적혀 있어요. 즉, 새 행정체계가 출범해도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이 공백 없이 이어지게 만들려는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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