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금지구역 초경량비행기 승인 의무화 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1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기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2kg 미만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무인자유기구는 비행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무인자유기구도 비행승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초경량비행장치가 관제공역이나 통제구역 중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할 경우, 그 무게와 상관없이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이는 접경지역의 안전과 국방상의 이유로 비행금지구역에서 모든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비행금지구역 내에서의 무인 비행체의 비행이 안전과 국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접경지역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73
홍기원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