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8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미화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태 제출 의무화: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해 격리 및 강박을 행한 실태를 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고지 의무 신설: 격리 및 신체적 제한을 할 경우, 그 사유와 해제 조건을 해당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의무를 신설합니다.

3. 다른 방법 우선 적용: 격리 등 신체적 제한 외의 다른 방법을 우선 적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신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과도하고 빈번한 격리 및 강박으로부터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러한 행위들이 통제와 처벌이 아닌 치료 목적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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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