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등의 장에 대한 가정폭력 예방교육 강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999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금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대상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을 포함시킴(안 제4조의3).
2.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결과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의3).
3.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점검결과를 공개할 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의 참여 여부와 명단을 포함시킴(안 제4조의3).
이 법안은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대상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을 포함시키고, 해당 기관의 참여 여부와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률적 규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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