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등의 장에 대한 가정폭력 예방교육 강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999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금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대상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을 포함시킴(안 제4조의3).

2.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결과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의3).

3.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점검결과를 공개할 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의 참여 여부와 명단을 포함시킴(안 제4조의3).

이 법안은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대상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을 포함시키고, 해당 기관의 참여 여부와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률적 규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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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양금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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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