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인사를 포함하기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8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기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체계의 한계 개선: 물류 정책은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하지만, 기존에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 지리적·경제적 여건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2. 위원회 구성원 다양화: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국가 균형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지역의 특수성을 물류 체계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 물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 지역 현장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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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