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콘텐츠 산업 활성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49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웹소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 기존 법에서는 웹툰과 웹소설 모두 '간행물'로 분류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웹소설을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하여 정의함

2. 웹툰과 웹소설에 대해 정가 판매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현재는 모든 간행물이 정가대로 판매되어야 하나, 개정안에서는 웹툰과 웹소설에 한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3. 판매촉진비나 가격 할인비용을 저자나 출판사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함

  • 이로 인해 창작자를 보호하고, 산업 내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두 가지 입니다. 첫 번째로는 웹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창작자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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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