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콘텐츠 산업 활성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49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웹소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 기존 법에서는 웹툰과 웹소설 모두 '간행물'로 분류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웹소설을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하여 정의함
2. 웹툰과 웹소설에 대해 정가 판매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현재는 모든 간행물이 정가대로 판매되어야 하나, 개정안에서는 웹툰과 웹소설에 한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3. 판매촉진비나 가격 할인비용을 저자나 출판사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함
- 이로 인해 창작자를 보호하고, 산업 내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두 가지 입니다. 첫 번째로는 웹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창작자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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