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전문교육을 통한 임대사업 촉진법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99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기계 전문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임대하려는 농업인들을 위해 전문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농업기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농업기계 임대사업 추진: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농업인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임대농업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3. 소농 지원 강화: 전체 농가 중 소농의 비율이 높아 농업기계 구입에 부담을 갖는 농업인들을 위해 임대 방식이 더 효과적이도록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기계의 임대를 통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업기계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소농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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