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전문교육을 통한 임대사업 촉진법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9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기계 전문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임대하려는 농업인들을 위해 전문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농업기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농업기계 임대사업 추진: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농업인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임대농업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3. 소농 지원 강화: 전체 농가 중 소농의 비율이 높아 농업기계 구입에 부담을 갖는 농업인들을 위해 임대 방식이 더 효과적이도록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기계의 임대를 통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업기계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소농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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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