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경과 유료도로 통합채산제 제외 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05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교흥의원ㆍ박성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행료 징수 제한: 현재는 여러 유료도로를 하나로 묶어 통행료를 징수하는 통합채산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낙후지역에서도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며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특정 유료도로에서 통행료 수납 총액이 도로 건설 및 유지비를 초과하더라도 이를 계속 징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 50년 경과 도로의 통행료 제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료도로 통행료를 50년 이상 받은 경우, 통행료 총액에서 유지비를 뺀 금액이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만약 초과하게 되면 해당 도로는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경제적 부담 경감: 개정안의 목적은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도로의 통행료 징수를 멈추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유료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통행료 징수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유료도로 운영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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