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개선대책 적기 이행 및 재원 투명성 강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60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적기 이행을 위해, 관계 기관 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발생 시 이를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2.광역교통개선대책 내 주요 도로사업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사업 계획을 승인하도록 변경됩니다.

3.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투입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재원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 내에 별도의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함께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여러 기관들이 관여하면서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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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서일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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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