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개선대책 적기 이행 및 재원 투명성 강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60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적기 이행을 위해, 관계 기관 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발생 시 이를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2.광역교통개선대책 내 주요 도로사업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사업 계획을 승인하도록 변경됩니다.
3.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투입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재원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 내에 별도의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함께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여러 기관들이 관여하면서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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