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장기 방치 캠핑용자동차 단속 및 처벌 규정 마련 개정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61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수욕장이나 주차장에 장기간 설치 또는 방치된 캠핑용 자동차를 허가 없이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이는 '알박기 텐트'와 같이 장기간 공간을 차지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2. 해수욕장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이는 과태료를 현행 1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하천법에 준하는 처벌 강도를 설정함으로써 나쁜 행위를 억제하려는 목적입니다.
3. 관리청이 법적 절차 없이 해수욕장과 주차장에 방치된 자동차 및 캠핑용 자동차를 제거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이는 해수욕장의 이용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지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해수욕장의 보다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이용자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질서 있는 휴양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한 환경 훼손과 이용 질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본 법률 개정안의 주된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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