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플라스틱 저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23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제조와 수입 과정에서 사용되는 유해 물질의 목록을 엄격하게 관리하여, 이 제품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강화합니다.
2. 세탁기에서 빨래 중에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이나 자동차 타이어 마모로 인한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유해 물질의 배출을 막을 수 있도록 제품의 재질이나 구조를 개선하도록 합니다.
3. 제품의 사용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조치뿐만 아니라, 만약 발생할 경우에도 대비할 수 있는 규제와 기준을 두어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제품이 사용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물질, 특히 환경을 위협하는 미세플라스틱의 배출을 줄이고, 제품을 더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어 자원순환을 촉진하며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 산업이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며, 궁극적으로는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