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일원화를 위한 개정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47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는 전문성을 갖춘 위해성심사전문위원회가 전담하게 됩니다.
2. 현재 중앙행정기관에서 위해성심사를 대행 및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되며, 위해성심사의 기준과 방법에 추가적인 사항이 포함되게 됩니다.
3. 위해성심사전문위원회의 결과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가 추가됩니다.
4. 바이오안전성위원회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업무를 조정하도록 됩니다.
5. 산업통상자원부에 위해성심사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심사과정이 과도하고 중복되어 효율성이 떨어지며, 피규제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부분을 개선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관리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고 대학과 중소기업 등의 시장진입 장벽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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