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일원화를 위한 개정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47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는 전문성을 갖춘 위해성심사전문위원회가 전담하게 됩니다.

2. 현재 중앙행정기관에서 위해성심사를 대행 및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되며, 위해성심사의 기준과 방법에 추가적인 사항이 포함되게 됩니다.

3. 위해성심사전문위원회의 결과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가 추가됩니다.

4. 바이오안전성위원회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업무를 조정하도록 됩니다.

5. 산업통상자원부에 위해성심사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심사과정이 과도하고 중복되어 효율성이 떨어지며, 피규제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부분을 개선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관리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고 대학과 중소기업 등의 시장진입 장벽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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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권명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