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범위 확대를 통한 무공훈장 수여 법안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8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승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로자의 유가족 범위 확대: 기존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만을 유가족으로 인정하였으나, 개정안은 손자녀, 증손자녀 및 형제자매까지 유가족 범위에 포함하여 무공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무공훈장 수여 대상 확대: 유가족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6·25전쟁 당시 결혼하지 않았거나 자손이 없는 공로자의 경우에도 형제자매까지 무공훈장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공훈을 기릴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은 가족에게 제공합니다.

이 개정안은 6·25전쟁 참전 공로를 충분히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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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53표 / 총 253표

찬성 253표 · 총 투표 25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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