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범위 확대를 통한 무공훈장 수여 법안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68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승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로자의 유가족 범위 확대: 기존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만을 유가족으로 인정하였으나, 개정안은 손자녀, 증손자녀 및 형제자매까지 유가족 범위에 포함하여 무공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무공훈장 수여 대상 확대: 유가족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6·25전쟁 당시 결혼하지 않았거나 자손이 없는 공로자의 경우에도 형제자매까지 무공훈장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공훈을 기릴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은 가족에게 제공합니다.
이 개정안은 6·25전쟁 참전 공로를 충분히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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