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예방조치 및 조사 청원 규정 신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37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배려의 원칙 도입: 새로운 법안은 환경보호를 위해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는 "사전배려의 원칙"을 법에 명시합니다. 이는 과학적 불확실성이 있어도 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근거 마련: 국민이 생활주변방사선으로 인해 건강에 중대한 피해가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방사선의 건강 영향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됩니다.
3. 국민 건강 및 환경 보호 강화: 이러한 규정의 신설을 통해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들이 방사선으로부터 더 나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예방적 조치를 통해 건강과 환경을 지키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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