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예방조치 및 조사 청원 규정 신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7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배려의 원칙 도입: 새로운 법안은 환경보호를 위해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는 "사전배려의 원칙"을 법에 명시합니다. 이는 과학적 불확실성이 있어도 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근거 마련: 국민이 생활주변방사선으로 인해 건강에 중대한 피해가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방사선의 건강 영향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됩니다.

3. 국민 건강 및 환경 보호 강화: 이러한 규정의 신설을 통해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들이 방사선으로부터 더 나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예방적 조치를 통해 건강과 환경을 지키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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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