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륙 철도연결 기반 조성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70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철도공사의 사업 범위에 "남북한 간 철도산업의 교류 및 협력사업"과 "동북아 철도망 및 유라시아대륙 철도망의 연결에 관한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안 제9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신설 등).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남북한 간 철도사업과 동북아 철도 및 유라시아대륙 철도 연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철도 연결 및 북한철도 현대화 사업의 선제적인 준비를 할 수 있으며, 동북아 지역과 유라시아대륙과의 철도 네트워크 연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크랩0
조회수1
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