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륙 철도연결 기반 조성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70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철도공사의 사업 범위에 "남북한 간 철도산업의 교류 및 협력사업"과 "동북아 철도망 및 유라시아대륙 철도망의 연결에 관한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안 제9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신설 등).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남북한 간 철도사업과 동북아 철도 및 유라시아대륙 철도 연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철도 연결 및 북한철도 현대화 사업의 선제적인 준비를 할 수 있으며, 동북아 지역과 유라시아대륙과의 철도 네트워크 연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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