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철도 역사 개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유지 무상점용 근거를 마련하기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55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태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후 철도 역사의 현대화 지원]: 철도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건립된 지 25년이 넘은 낡은 역사를 개선하고, 이용객 동선을 고려한 새로운 출입구를 만드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2. [공유지 점용료 면제 근거 신설]: 기존에는 지자체 소유의 공유지를 사용할 때 비용을 감면해 줄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공유지에 대한 무상 점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업 추진의 경제적 걸림돌을 제거합니다.
3. [철도 시설 개선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 공유지 사용료 부담으로 인해 지연되거나 중단되었던 노후 역사 개량 및 출입구 신설 사업에 속도를 내어, 국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은 노후화된 철도 시설을 적기에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 인프라 개선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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