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철도 역사 개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유지 무상점용 근거를 마련하기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5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태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후 철도 역사의 현대화 지원]: 철도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건립된 지 25년이 넘은 낡은 역사를 개선하고, 이용객 동선을 고려한 새로운 출입구를 만드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2. [공유지 점용료 면제 근거 신설]: 기존에는 지자체 소유의 공유지를 사용할 때 비용을 감면해 줄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공유지에 대한 무상 점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업 추진의 경제적 걸림돌을 제거합니다.

3. [철도 시설 개선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 공유지 사용료 부담으로 인해 지연되거나 중단되었던 노후 역사 개량 및 출입구 신설 사업에 속도를 내어, 국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은 노후화된 철도 시설을 적기에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 인프라 개선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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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