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이익 제한 마련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08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필요 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으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빌린 사람은 이를 제3자에게 빌리거나 사용ㆍ수익을 줄 수 없습니다.
2. 한국철도공사는 이 규정을 기반으로 코레일유통에 국유재산인 기차역 내 매장을 다시 빌려주고, 코레일유통은 입점업체들과 매출에 비례한 수수료를 받는 영업권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레일유통이 과도한 이익을 얻는다는 비판을 낳고 있습니다.
3. 새로운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대받은 자가 임대차 계약이든 다른 형태의 계약이든 상관없이, 계약 대가를 받을 때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주변 시세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점업체들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영업활동을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시세를 반영하여 입점업체들이 무리한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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