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선제적 지원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32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안정계정 설치: 이 계정은 금융회사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발행한 채권, 보증료 등을 이용해서 계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2. 자금지원 요건과 절차: 금융회사가 도움을 요청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심사하고, 금융감독원장과 상의하여 예금보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상환계획과 점검: 돈을 빌리는 금융회사는 어떻게 갚을지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예금보험공사는 이 계획이 잘 지켜지는지 매 6개월마다 확인하고, 예금보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어려움에 빠지기 전에 미리 도와주어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키고, 금융중개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융회사의 부실을 미리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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