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 역량 함양을 위해 체계적인 시민교육 지원 및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3480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민교육위원회 및 시민교육원 설치: 시민교육의 체계적인 실시와 지원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시민교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또한, 교육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시민교육원을 별도로 두어 운영하게 됩니다.
2. 지역 시민교육 거점 마련: 전국적인 교육망 구축을 위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시민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사무를 위탁하여 교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3. 중장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민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5년 단위의 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에 추진할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교육의 체계성을 높입니다.
4. 행정·재정적 지원 및 세액공제 혜택: 국가는 시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관련 단체에 비용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이나 단체가 시민교육을 위해 금품을 기탁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부 문화를 활성화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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