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 역량 함양을 위해 체계적인 시민교육 지원 및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3480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민교육위원회 및 시민교육원 설치: 시민교육의 체계적인 실시와 지원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시민교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또한, 교육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시민교육원을 별도로 두어 운영하게 됩니다.

2. 지역 시민교육 거점 마련: 전국적인 교육망 구축을 위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시민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사무를 위탁하여 교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3. 중장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민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5년 단위의 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에 추진할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교육의 체계성을 높입니다.

4. 행정·재정적 지원 및 세액공제 혜택: 국가는 시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관련 단체에 비용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이나 단체가 시민교육을 위해 금품을 기탁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부 문화를 활성화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소관위접수

현재 단계 기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