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설치 의무대상 확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28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노사협의회 설치의무가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를 20인 이상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안 제4조).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노사협의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하 규모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도 노사협의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렴하고, 노사간의 협력과 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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