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990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휘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및 기본계획: 이 법안은 이차전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국가 및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2. 이차전지산업혁신위원회: 대통령 소속으로 이차전지산업 발전을 심의하고 의결할 혁신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한국이차전지산업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차전지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진흥원을 설립하거나 관련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지원사업 및 국제협력: 기술개발과 원료 국산화, 중소기업 혁신, 국제 협력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정부가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산업 현장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지정하여 다양한 산업적 지원과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6. 전문인력 양성: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교육 지원을 통해 이차전지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합니다.

7. 특례 조항: 법안은 생산보조금 지급, 전기요금 지원 등 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특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8. 특별회계 설치: 이차전지산업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이차전지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지원을 통해 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0
이상휘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