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990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휘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및 기본계획: 이 법안은 이차전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국가 및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2. 이차전지산업혁신위원회: 대통령 소속으로 이차전지산업 발전을 심의하고 의결할 혁신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한국이차전지산업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차전지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진흥원을 설립하거나 관련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지원사업 및 국제협력: 기술개발과 원료 국산화, 중소기업 혁신, 국제 협력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정부가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산업 현장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지정하여 다양한 산업적 지원과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6. 전문인력 양성: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교육 지원을 통해 이차전지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합니다.
7. 특례 조항: 법안은 생산보조금 지급, 전기요금 지원 등 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특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8. 특별회계 설치: 이차전지산업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이차전지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지원을 통해 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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