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 전 통계 제공 대상 기관 확대 및 사유 기록 의무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02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표 전 통계의 제공이 가능한 '관계 기관'의 범위를 명확화하여 대통령 소속 기관, 국무총리 소속 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한정합니다.
2. 그 밖의 기관에 대해서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 제공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공표 전 통계를 관계 기관에 제공할 때 제공 사유를 반드시 기록하도록 규정, 무분별한 제공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표 전 통계 제공의 예외 사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여 통계제공의 객관성을 보장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자의적 해석을 제한함으로써 통계청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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