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 전 통계 제공 대상 기관 확대 및 사유 기록 의무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02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표 전 통계의 제공이 가능한 '관계 기관'의 범위를 명확화하여 대통령 소속 기관, 국무총리 소속 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한정합니다.

2. 그 밖의 기관에 대해서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 제공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공표 전 통계를 관계 기관에 제공할 때 제공 사유를 반드시 기록하도록 규정, 무분별한 제공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표 전 통계 제공의 예외 사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여 통계제공의 객관성을 보장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자의적 해석을 제한함으로써 통계청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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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