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97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등10인이 발의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ㆍ도선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령기준을 도입합니다.

2. 유ㆍ도선 사업의 면허 발급과 신고 시 선령기준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도록 합니다.

3. 선령기준에 미달하는 선박은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단, 법률 시행 후 7년의 유예기간을 둡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령기준 도입을 통해 유ㆍ도선 사업에서 발생하는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선박의 선령기준을 심사하여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을 정지하거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 현재의 코로나19로 인한 업계 피해로 인해 유선 및 도선 사업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선령기준의 적용 시점을 3년 연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유선 및 도선 업체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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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서일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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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