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인정대상·의제사업 구분 및 유효기간 설정 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93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희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익사업을 포함하여 일부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별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개별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이 있는 사업을 별표의 사업인정 의제사업으로 구분하고, 유효기간을 두어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2. 이 법률안은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절차 등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3. 또한,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상 절차와 취득 대상의 충분한 설명과 권리보전 조치를 강화하여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기존 법률을 개정하여 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제공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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