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법률안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003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는 국회의원이 주민 소환의 대상이 아니므로, 국회의원도 국민의 명령적 위임에 기초한 국민소환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직접참여와 국가의사결정에 대한 참여를 더욱 강화합니다.
3. 국회의원의 국민소환 과정 중에는 국민의 의견 수렴과 투명한 정보제공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의 신뢰도 향상을 도모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회의원에게도 국민의 명령적 위임을 통한 국민소환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직접참여와 국가의 사회적 합의를 증진시키고 국가 정책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과 정치인 간의 소통과 신뢰를 강화하여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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