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법률안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003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는 국회의원이 주민 소환의 대상이 아니므로, 국회의원도 국민의 명령적 위임에 기초한 국민소환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직접참여와 국가의사결정에 대한 참여를 더욱 강화합니다.

3. 국회의원의 국민소환 과정 중에는 국민의 의견 수렴과 투명한 정보제공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의 신뢰도 향상을 도모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회의원에게도 국민의 명령적 위임을 통한 국민소환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직접참여와 국가의 사회적 합의를 증진시키고 국가 정책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과 정치인 간의 소통과 신뢰를 강화하여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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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