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인 군인권 보호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90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규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사무처법에 제12조를 추가하여 국회에 소속하는 국회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한다.

2.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군 내의 기본권침해 사건을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해결·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3. 법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국회법과 국회사무처법에 일부개정이 필요하다.

이 법안은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권리구제를 위해 국회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고, 국회사무처와 국회군인권보호관 간의 사무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인의 권리침해 사건에 대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와 해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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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