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인 군인권 보호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90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규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사무처법에 제12조를 추가하여 국회에 소속하는 국회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한다.
2.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군 내의 기본권침해 사건을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해결·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3. 법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국회법과 국회사무처법에 일부개정이 필요하다.
이 법안은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권리구제를 위해 국회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고, 국회사무처와 국회군인권보호관 간의 사무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인의 권리침해 사건에 대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와 해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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