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충돌 예방 강화 및 관리기준 마련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53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석준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항시설의 범위에 조류탐지 레이더와 열화상 카메라 같은 조류퇴지용 시설 및 지원시설을 포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2. 조류충돌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 수립, 전담인력 배치, 관련 장비 운영 및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과 관련된 세부 사항들을 규정했습니다.
4.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환경이나 시설에 대해 이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보상과 협의 매수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5. 조류 유인 환경을 조성하거나 금지된 시설을 설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예방 조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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