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충돌 예방 강화 및 관리기준 마련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3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석준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항시설의 범위에 조류탐지 레이더와 열화상 카메라 같은 조류퇴지용 시설 및 지원시설을 포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2. 조류충돌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 수립, 전담인력 배치, 관련 장비 운영 및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과 관련된 세부 사항들을 규정했습니다.

4.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환경이나 시설에 대해 이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보상과 협의 매수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5. 조류 유인 환경을 조성하거나 금지된 시설을 설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예방 조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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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송석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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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