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 공유자의 지분 처분 동의 의무화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1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식업권 공유자의 지분 이전 동의 조건 완화]: 기존에는 양식업권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타인에게 이전하기 위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지분 이전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2. [수산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다른 공유자가 동의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 공유자는 수산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양식업권 공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양식업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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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서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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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