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 공유자의 지분 처분 동의 의무화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91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식업권 공유자의 지분 이전 동의 조건 완화]: 기존에는 양식업권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타인에게 이전하기 위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지분 이전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2. [수산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다른 공유자가 동의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 공유자는 수산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양식업권 공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양식업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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