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법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73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사업용차량에만 차로 이탈 경보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사업용차량에 더불어 비사업용차량에도 주행 중 전방 상황을 감지하여 충돌 상황을 미리 알려주거나 자동차가 자동으로 제동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의무적 장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2. 이에 따라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용차량과 비사업용차량 모두에게 차로 이탈 경보장치와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3. 법률개정안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 사업용차량과 비사업용차량에 주행 중 충돌 상황을 미리 알려주거나 자동적으로 제동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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