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관계자 의견 청취 의무화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1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견 반영 의무화: 개정안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유역과 관련된 사안을 심의·의결할 때, 해당 유역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심의·의결 절차를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2. 공식 심의 절차 강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유역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절차의 투명성과 엄격성을 강화합니다.

3. 이메일 의견 수렴 제한: 환경부가 이메일을 통해 간단히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중요한 결정을 '졸속' 처리하는 행태를 방지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물관리 계획 수립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결정을 내리는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물관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각 유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효과적인 물관리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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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