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관계자 의견 청취 의무화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11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견 반영 의무화: 개정안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유역과 관련된 사안을 심의·의결할 때, 해당 유역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심의·의결 절차를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2. 공식 심의 절차 강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유역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절차의 투명성과 엄격성을 강화합니다.
3. 이메일 의견 수렴 제한: 환경부가 이메일을 통해 간단히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중요한 결정을 '졸속' 처리하는 행태를 방지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물관리 계획 수립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결정을 내리는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물관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각 유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효과적인 물관리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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